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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GS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11억3,400만 원이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특히 경쟁에 의하지 않는 수의계약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방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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