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광주시가 하수처리장 오염 저감 관련 입찰 비리('총인 시설'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가 낙찰 기업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최항석·김승주 고법판사)는 광주시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68억7189만7,200원을 광주시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필수적인 변수 설정, 특히 설정변수의 설정과 같은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나 규범적 판단이 개입되기 마련이다"라며 "이 사건에서 손해액이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1심의 책임 제한 비율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과 금호산업, 코오롱 글로벌, 남해종합건설 등은 2011년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922억원)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해당 4개 건설사의 수주 관련 부서 팀장들은 2011년 2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나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인 922억6,500만원의 94~95% 금액을 투찰하기로 밀약을 맺었다.

이들은 이 범위 내에서 임의로 숫자를 정한 뒤 제비뽑기로 각사의 투찰 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담합 가격 범위 중 가장 높은 94.44% 가격을 뽑았다. 실제 투찰에서 4개 건설사가 정한 액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대림산업이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2015년 이 같은 처분을 근거로 담합으로 2015년 총인처리 시설 설치공사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98억1623만7,191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의 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6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손해액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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