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내용은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전 공사현장 및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하여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납품기회 확대 방안으로 물품별 납품가능 업체 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를 세분화하여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관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안입찰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예정자(건설업체)에서 발주자(발주기관)로 변경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원안)보다 우수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찰방식이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 발주자가 제시한 실시설계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납품기회도 보다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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