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진=PIXABAY
내년 4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4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간 신기술·특허공법은 비공개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30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자치단체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경우 비공개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먼저 지자체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입찰시기와 내용, 평가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공고문에는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방법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기술·특허공법은 지난 10월 기준 총 30만 6,585건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등의 특허가 30만3,2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설 등 신기술은 3,321건에 불과하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도 신설한다. 7명~10명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 공법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한 제안서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 점수도 공개한다.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했다.

아울러 공사목적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주자인 지자체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계약부서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계약부서가 주관해 평가해왔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해당 공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시공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공사 특성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도 조정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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