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 지침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마련되었다.

이번 연장 조치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내년에도 지문등록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지문등록입찰 예외 허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허용한다.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 건에 대해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코로나 안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지정·심사를 연기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등을 위한 조달 교육은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난 확인업무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물품 제조 확인의 경우 조달기업으로부터 제조현장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 받아 제조여부 확인하고, 조달물품 납품검사는 조달기업으로부터 시료 채취 등의 과정을 실시간 영상 확인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 실시하던 공사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공사현장의 준공검사, 안전사고 조치 등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출장으로 진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조달업무를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 수행하고 동시에 비대면 업무 환경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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