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은 10일 ‘국가 병원체 자원은행 건립공사’ 건설현장을 찾아 동절기 안전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조달청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건설현장을 찾아 동절기 안전을 점검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부터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현장 안전 제고와 지역경제 위기지역 지원 평가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해당 건설사에 신인도 가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재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이 낮은 건설사에게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모든 공사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 만인율, ‱)가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경제위기지역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위치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가점 항목에 최대 3점 부여를 신설했다.

특별시역은 지역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현재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ㆍ영암ㆍ해남,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재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 업체와 경제위기 지역 업체가 공공공사 수주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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