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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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금융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 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 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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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가족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 720→연 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 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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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며 공공청사·대중교통시설 등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 행정·안전·질서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다.

1월부터는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이 적용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정부 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2월에 도입해 발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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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또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마련,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위·수탁 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운영, 중소기업과공동연구 시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등이 시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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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병무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 공익 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 농가 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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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종합·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 허용과 건축허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건축허가 시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제출 요구 금지와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하다.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과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국민이 직접 참여도 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를 시행하고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를 개선하며 전수교육권한을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한다.

특히 DVD 또는 온라인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또 불필요한 부가 정보 표시항목을 삭제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문화재와 관련해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가 신설·운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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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다.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지하역사의 초미세면지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이니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6개 업종에 적용된다. 적용업종은 △알코올음료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반도체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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