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해 판매할 수 있다. 사진=우수조달물품클럽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쇼핑몰에 등록해 판매할 수 있다. 사진=우수조달물품클럽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고 5일 밝혔다.

1996년에 도입된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번 제도 혁신 방안 추진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적으로 운영할 내용의 골자는 △기술심사 비대면 운영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공개 △매뉴얼 영상 제공 △불공정 관리,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종전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도록 조달청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인 e발주 시스템에 운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오는 3월 예정인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전면 도입(3회차)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 진행 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해 1월 중으로 공지하고, 계약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우수제품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제품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제도를 처음 접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매뉴얼,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제작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불공정 관리 조사 처벌도 강화한다.

우수제품 기술 심사 때 청렴옴브즈만이 참관하고 상반기에는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때는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면서,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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