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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올해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5% 이상 더 사용할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 정부 대책 중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기업의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내년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 제출 시 가산세율을 미제출 시 현행 1%에서 0.25%, 지연 제출 시 0.5%에서 0.1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월 7~14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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