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cardpoint.or.kr)’ 홈페이지.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cardpoint.or.kr)’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앱으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를 해지하거나 카드사를 변경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이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cardpoint.or.kr)’ 앱과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일괄 조회해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일일이 계좌이체나 출금하는 불편이 있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 등이다. 1포인트당 1원으로 바꿀 수 있고, 계좌이체 역시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계좌이체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할 수 있다. 현금화를 신청한 카드 포인트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하여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변경이나 해지도 어카운트인포 앱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5일 현재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요금변경과 해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면 기존 카드가 제공하는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 또 자동납부 변경이나 해지 과정에서 기존 카드를 해지하면 미납,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납부 변경 처리가 완료된 뒤에는 기존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은 정리하는 등,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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