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행정안전부
이미지=행정안전부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앞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의 전기·정보통신공사 입찰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할 때는 부정당제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하고 발주할 때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공사 중 2개는 공사 계약의 금액 한도가 늘어나 종합공사는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이다. 그러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사원가의 상승과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조달업체가 법령을 숙지하지 않으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상의 제재가 동일한 것으로 여겨 혼선을 빚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제재는 2~3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4.5%이지만, 국가계약법상 제재는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을 적용했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노임은 임금,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고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 등으로 정리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