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 측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사업비가 3,400억 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공고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의 지분이 있는 특정 업체 특혜설까지 휩싸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 측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달 29일 '300㎿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서 민간위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입찰 공고 기술 규격서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자재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 기술돼 있다.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해야 하고' 또는 'UV 처리된 FRP 등을 사용해야 하며'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민간위원 측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쓰고 있는 합천댐 등 시설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가 실제로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피해가 우려돼 수상태양광 구조물에서 FRP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수원이 입찰공고에 FRP을 명시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가는 자재는 재생이 가능하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나 "한수원의 설비 입찰공고는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FRP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FRP가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쓰일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추후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측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한수원의 300㎿ 수상태양광 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한 바 있다.

단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를 써야 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할 것을 단서로 붙였다.

민간위원 측은 이 같은 공고의 내용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오히려 FRP를 권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고 게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해당 공고문을 무효 처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새만금솔라파워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FRP를 권하는 듯한 기술 규격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민간위원 측은 "이번 공고는 FRP 및 발포 플라스틱 충진제를 사용하는 특정업체의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공정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준은 부력체의 경우 '파손에도 부력을 최소화하고, 부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성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는 부력체를 '충진형 또는 발포형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쓰여져 있다.

아울러 이번 공고에서 사실상 분할 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업체 특혜설이 제기됐다. 새만금 솔라파워(발주처)가 200MW와 100MW로 분할 발주한 것에 대한 의혹이다.

특히 새만금솔라파워는 국가계약법상 분할발주가 부적합하다며 300MW 통합발주를 고집했으나 공고 내용은 분할 발주였기 때문이다.

한 민간위원은 "FRP 부유시스템 특허를 보유한 특정인이 새만금솔라파워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 81%, 현대글로벌이 1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수원 자회사다.

입찰공고에서 지역업체 참여 협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애초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00MW 분할 발주를 요구했고 분할 발주가 불가한 경우 가점부여 방식으로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고에서는 지역업체를 10개 이내로 제한했다.

새만금솔라파워 측은 "수상태양광 구조물의 FRP 적용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수상태양광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외위원으로 구성된 적합성 평가에서 심사에 반영될 것"이며 "민간위원 측이 주장한 특정업체 특혜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명했다.

아울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도 평가를 제외하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지역업체 참여를 10개로 제한한 것도 기획재정부의 관련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찰 재공고 촉구에 대해 "입찰 이의신청을 취합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정 공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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