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2개월 뒤에 지급받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신고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복신고를 포함해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노동부 13건 등 총 75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회사가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2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 등도 신고됐다.

시설 개선 비용과 분류 비용 등을 택배기사에 떠넘기거나, 택배기사 동의 없이 회비·지각 시 벌금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또 택배의 분실‧훼손, 고객 불만 등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사고처리와 집화‧배송 외 간선차량 운행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도 제보됐다.

영업점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는 물론 계약해지 후 다른 영업점과 계약이 어렵도록 방해뿐 아니라 노조 가입자에 탈퇴종용, 계약갱신 거절, 배송구역 조정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8일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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