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은 어떻게 될까.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 맞벌이 부부 월평균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 5,925원, 4인 가구는 731만 4,435원이면 입주 대상이 된다. 소득 3분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밑줄친 항목은 이번에 신설)

· 우선 공급은 소득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우선공급은 배점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l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 30만㎡ 미만 소규모 지구는 주택유형별 비율 별도 지정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지난해 12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 규정도 마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때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 신고를 하면, 신고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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