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비전으로 제시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2021년 3대 전략은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 △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이다. 이와함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 판매비중 등을 정보공개서에 표기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며 본부 온라인 판매로 매출감소시엔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판매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조성을 위해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시정한다.

또한 온라인몰의 배송 전 주문 취소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규율을 통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한다.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가칭)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한다.

공정위는 지난 4년간 따뜻하고 포용적인 甲乙관계 정착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乙의 거래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했고, 甲의 횡포를 엄단했으며,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을의 협상력 제고 등을 통해 협력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긴급공사 등으로 사전에 하도급대금 확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산정·정산 기준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시 대금지급 방식·기한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토록 함으로써 지급조건 악화를 방지한다.

대규모유통업의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에만 규정되어 있는 대금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행위에 엄정대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온라인몰의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 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개정 기업집단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해 편법적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기업집단법제의 개편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재계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한다.

신규 규제 대상회사 등에 대한 출자관계·내부거래 변동상황을 시장에 제공하고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한다.

공시제도·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하여 연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한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은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벤처자회사에 R&D 5%이상 중소기업을 추가하며 벤처자회사 비중 요건 특례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에서 ‘비밀로 유지된’으로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도 기술자료로 인정한다.

규제개선 및 효과적 M&A 심사를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을 개선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한다.

혁신저해 우려가 큰 잠재적 경쟁자 인수는 심사를 강화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투자목적 M&A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M&A심사를 합리화한다.

담합·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 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한다.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경쟁 규범을 준수하는 유인구조를 형성한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의 운영·평가·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기업들의 자율적 법준수 문화를 확산한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2배 상향된 것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종합검토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소비자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정부부처별 소비자정책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해 책임있는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수시 개최한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지원기능을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사업 외에 이슈 발굴·실태조사·대안도출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 권리 구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행복드림에서 국내외 안전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여행상품 등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기반을 강화한다.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분쟁해결(ODR) 강화 등 비대면 상담·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단체소송 제기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대기업 위주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민간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자율성 확대, 조직·재무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지원한다.

▲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 권한에 대해 지자체 위임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 외 발주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하도급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대리점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효율화하고 공정거래정책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정책품질을 제고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