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업무 계획 브리핑때 모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신년업무 계획 브리핑때 모습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애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전체종목에 대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한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게 딘 시점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4월 재보선 선거를 의식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2조~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며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내→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는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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