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로고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금융위원회가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의 논평을 내고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 결제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여전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터무니없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며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으로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새로운 적발 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거래소에서는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아 ‘공매도의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현행 공매도 제도는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 주주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면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공매도리콜)로 실물주식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수 없게 돼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 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켜 혼란은 초래한다”며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은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불법 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