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일 발령했다.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소비자들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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