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조달청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자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106억원)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원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전 및 지자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 추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추진관'은 한 개의 작업구를 통해 관들을 지하로 투입 후 기구를 통해 밀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의미한다. 전체 지반을 파낸 후 매설하는 타 관에 비해 지반 공사가 최소화되므로 소음 및 공해 발생이 적고 공사 기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며, 주로 전력선, 통신선, 상․하수도, 가스관 설치 현장에서 사용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개사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납품 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 낙찰받기로 하되,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이 사건 콘크리트관을 제조했으나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2개사 간 경쟁관계가 형성됐다.

부양산업의 진입 초기에는 2개사가 경쟁해 입찰에 참가했으나 곧 저가 투찰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내 콘크리트추진관 제조업체는 부양산업과 신흥흄관 2개사에서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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