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차안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게 절반이상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사용된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53.3%)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8개 제품(53.3%)의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

합성수지 소재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를 0.13∼29.02wt% 검출됐다.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0.16wt%, 0.53wt%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326∼625mg/kg 검출돼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에어매트리스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mg/kg 검출돼 준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매트리스는 부력을 가져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으나,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용 매트리스는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데 사용되는 제품의 용도에 맞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0.1wt% 이하)과 ‘침구류(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300mg/kg이하)을 준용했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표시사항이 미흡했다.

물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ㆍ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제품 표면에 ‘물놀이 기구로 이용금지,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섬유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좁은 실내에서 장시간 피부ㆍ호흡기와 접촉될 수 있다.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안전 관리ㆍ감독 강화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용품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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