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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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한 결과, 26.8%가 적발됐고 공공건설 입찰률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사전단속 대상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입찰용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35개사를 단속한 결과, 26.8%인 117개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개사는 등록말소를, 66개사에 대해선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나머지는 과징금 1개사, 처분 중 22개사, 과태료 부과 5개사, 시정완료 20개사였다.

적발된 117사 중 73개사는 서류로만 기술자를 확보(4대 보험 신고)하고 상시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기술인력의 자격증이나 경력증 대여혐의가 있는 12개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34개사는 서류로만 사무실과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법인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도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도급 100순위 내 건설사가 벌떼 입찰용 16개 자회사(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대대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힘입어 경기도 내 공공건설 평균 입찰률이 2019년 10월 617.1:1에서 지난해 10월 381:1로 38.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에 따라 3월부터 사전단속 대상을 기존 공사입찰 추정가격 1억~1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시기도 사전단속과 함께 계약 후 현장업체를 직접 점검하는 등 확대한다.

또 입찰공고에 사전단속 동의서 제출을 명시하는 등 단속절차도 개선한다.

도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단속 이후 공공건설 입찰자체가 38% 줄었다”며 “올해는 사전단속 대상을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힘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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