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16개로 쪼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를 16개로 쪼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 16개 건설사.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갰다. 도는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지난해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영업정지 당한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 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 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었다.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 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뿐 아니라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행위를 하는 가짜건설사는 건설사 규모를 막론하고 처분 대상이 된다”며 “이번 판결을 일벌백계로 삼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가짜건설사 근절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9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단속을 실시해 2020년 말까지 개찰 선순위 435개사 중 117개 가짜건설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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