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달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정부 공공주택 85%, 무늬만 공공인 가짜·짝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경실련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중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만8,000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출범 직후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양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연평균 1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달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정부 공공주택 85%, 무늬만 공공인 가짜·짝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주택을 말한다.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000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 무늬만 공공인 가짜·짝퉁“이라며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경실련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재고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말 125만6,000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년 간 32만8,000호가 늘었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10년 임대, 전세임대의 경우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에 가짜 공공주택이라는 주장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 지원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으로 짧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이며, 매입임대의 경우 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세임대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4.6%인 4만8,000호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28만호는 10년임대나 전세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으로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는 것이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공공주택을 30만호 공급해 가장 많았으며 노무현 정부는 14만7,000호를 공급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전 2000년초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과 10년 뒤 팔아버리는 분양전환과 전세임대 같은 가짜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진짜 공공주택은 소량만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을 앞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공공택시를 민간 등에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어도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20%이상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들 주택은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맡아 단순한 보증금 지원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제한이 없고,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20년 등이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10년후 분양전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20년이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전통적인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오다 2004년부터 10년 임대가 추가로 공급돼 왔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산정 시 임대 기간이 짧은 5년 임대는 제외하고 있으며, 10년 임대도 분양전환 된 경우에는 제외시키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