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과 접수가 3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성장성은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업성을 평가한 후 직접대출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먼저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을 신청받는다.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신청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는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분기 기준 1.95%를 적용하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은 기업당 최재 1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분기 기준 1.95%이며 대출 기간은 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은 8년이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과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각각 기업당 최대 5억원,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은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1.75%~2%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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