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경상남도도 지역 제한 입찰에 응찰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 퇴출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지역 제한 입찰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3년 이내 다른 시·도에서 경상남도로 전입한 건설업체 91곳과 도에 등록된 기술용역업체 203곳이 점검 대상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오는 4월까지 점검하고,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진행한다.

기술용역업체는 최근 2년간 용역실적이 없거나 신규등록 이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2개사를 중점 점검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무실 요건을 전수 점검한다. 나머지 경상남도에 등록돼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별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자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로 사무실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물인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등이 갖춰져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사무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설업·기술용역업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설업체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했다.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이 미달되거나 미달로 의심되는 30곳은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이상욱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불법 전입 업체가 지역 제한 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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