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화이바·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 4개사가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지난 2011~2016년 시행한 총 650억원 규모의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를 담합한 4개 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기업별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이다.

이번 입찰담합 적발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확인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제공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조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한국화이바 등 4개사는 조달청이 시행한 입찰 268건과 민간 건설사 입찰 19건에서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사는 하수도관·맨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과점 사업자로 하수도관과 맨홀 입찰을 담합의 타깃으로 삼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수도관의 시장 점유율은 한국화이바 55.9%(2014~2016년 3개년 평균), 코오롱인더스트리는 41.1%, 한국폴리텍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맨홀의 경우 한국화이바 71.1%, 한국폴리텍 17.7%, 코오롱인더스트리 8.1%, 화인텍콤포지트 3.1%다.

한국화이바 등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했다.

조달청 입찰 268건의 경우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도적으로 낙찰사를 정했다. 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는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간 건설사 입찰 19건의 경우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2개사만 낙찰사와 투찰가를 합의해 참가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한국화이바는 조달청 입찰 175건·민간 건설사 입찰 3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달청 입찰 70건·민간 건설사 입찰 16건을 낙찰 받았다.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는 각각 조달청 입찰을 17건·6건 낙찰 받았다.

당초 국내에서는 유리섬유관은 한국화이바만 만들고 있었다.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단가 하락으로 이익이 감소하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입찰시장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급 입찰시장의 담합까지 발견해 일괄 제재한 사안”이라며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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