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천시정
사진=부천시정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건설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부천시와 서울시가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사업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승소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7호선 온수∼상동 연장구간 7.37㎞ 건설로 부천시 등이 2004년 4개 건설사와 8,000여억원에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건설사가 4개 공사구간을 입찰담합해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켰다며 2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고발했다. 부천시는 이를 근거로 2010년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은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의 인정 여부였다. 이 법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법원은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04년 사업 본 계약 이후 2011년까지 이뤄진 연차별 세부 계약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10년 넘게 이뤄진 법정 공방은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4개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금 270억원과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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