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공사 착수식. 사진=문화재청
다시 태어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 공사 착수식. 사진=문화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적격심사 입찰서류가 간소화된다.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입찰에서 회계검토서와 신용평가서의 제출이 생략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월 1일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하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 문화재수리 업체의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재 수리를 업으로 하는 보수‧단청업 1종 276개,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 6종 207개에 대해 문화재수리업체 모두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인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해 공표한다.

그동안 일반건설업계와 달리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12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업무가 위탁된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업계 처음으로 문화재수리협회와 합동으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직접 참여해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는 이번 문화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표로 문화재수리 공사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매년 1회 회계사로부터 확인받은 회계검토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입찰 시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재업계는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정부혁신)의 기조에 맞는 문화재수리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리업계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 등을 찾아 해소하는 등의 상생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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