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 홈페이지
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 홈페이지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일삼다가 들통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원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특히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한 것이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신규 계약은 평균 7.8일 재계약은 13.2일이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주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이마트에브리데이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 약 600만원은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적발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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