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글로벌 의료장비 업체인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충북대학교병원의 다중 채널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 구매 입찰에서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구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멘스 3300만원, 캐논메디칼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충북대 병원은 지난 2015년 9월 15억4,900만원 규모의 전신용 CT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양사는 사전에 지멘스가 낙찰을 받고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2018년 캐논이 인수)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 관계자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던 캐논메디칼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은 이를 수락했다.

지멘스는 충북대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제시한 입찰 규격서상 자신이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았으나, 낙찰 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될 것이 뻔했다.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유찰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캐논메디칼은 예정 가격을 초과한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투찰한 지멘스가 낙찰 받았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이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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