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KG케미칼과 코솔텍이 무기응집제 입찰 담합으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6개월간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정당제재정보공개에 따르면 입찰제한 사유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부당한공동행위금지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라고 밝혔다.

무기응집제는 정수 및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2개사는 2014년 5월 이후 총 29건의 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응집제는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되며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공동협업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KG케미칼과 코솔텍이 총 70억 규모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총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이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의심 정황을 포착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결과, 2개사가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해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이 밝혀졌다.

담합퉁계분석시스템은 입찰참여업체수, 낙찰율, 투찰율, 특정업체군 동일참가 이력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담합의심 계약을 추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KG케미칼과 코솔텍은 미리 낙찰 예정 기업을 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이었다. 총 29건의 입찰 가운데 KG케미칼이 27건, 코솔텍이 2건을 나눠 갖기로 하고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담합했다,

이에 조달청은 2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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