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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한 작업복 등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군과 경찰 등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업체 9곳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KBSTV 뉴스 화면 캡처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군과 경찰 등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작업복 등 의류는 모두 158만여 벌.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만 678억원에 달한다.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군부대 등에 근무복 158만점을 부정 납품한 9개 업체를 지난 1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산으로 둔갑한 의류는 육군·공군·공공기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한국전력·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와 공공기관 등 31곳에 납품했다.

이들 업체는 납품 물량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한 조달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 라벨을 떼버리고 국산 라벨을 붙이는 이른바 '라벨 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심지어 업체들은 라벨 갈이를 쉽게 하기 위해 해외 현지 제조 업체에 라벨이 잘 뜯어지도록 제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이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제3의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의류를 수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인천세관은 설명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지난해 3월부터 의류 원산지 단속을 위해 10개월간 전담팀을 투입해 공공조달 의류 납품업체들의 국내 매출 내역과 수입 실적 등을 분석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9,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방호복 약 4만7,000점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하려던 다른 업체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들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은 국내에 제조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감시켜 조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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