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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5년 일괄로 적용하던 것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5년, 그 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년을 적용한다.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관리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감사원의 ‘2020년 기관운영감사’결과 통보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조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관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련 위탁 관리·감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특허적용 여부 확인 업무 △회전자금의 여유자금 예치 우대기준 운용 △조달대금 연체관리 및 납입기한 연장제도 운영 △대표자 변경등록 확인 업무처리 등에서 개선 또는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먼저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던 것을 입찰담합 피해를 받은 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령을 정확히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위탁업무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위탁업무 수행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조달업체의 편의를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 협회가 무상으로 대행했다. 그러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와 확인 업무는 위탁 예산을 즉시 확보해 경쟁절차를 통해 위탁업무 수행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업무 등 나머지 개선사항은 감사 수감 때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해 개선 완료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조달청 모범사례로 ‘승강기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승강기 제작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합동점검을 통해 발견한 불합리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관련 부처를 설득해 2019년 2월 개정토록 함으로써 승강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조달청이 전문 조달기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감사 수감 시 미진한 점들이 발견된 만큼 겸허한 자세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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