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화승알앤에이 등 4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들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실시한 입찰에서 12년에 걸친 장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승알앤에이(이하 화승), 디알비동일(이하 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승 등 4개 회사는 현대차·기아가 2007~2018년 기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 부품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각각 유리창, 차문·차체에 장착하는 고무제품으로, 소음·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글래스런·웨더스트립 시장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승은 2006년 현대기아차 구매 입찰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2006년 48.8%)했다. 반면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점유율은 상승(31.1%→35.4%)하자 화승이 동일에 담합을 제안했다.

동일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두 업체는 담합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3위 아이아, 4위 유일고무의 저가 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다시 심해졌다. 이에 화승과 동일은 2011년 5월 유일고무, 2012년 8월 아이아에 각각 담합 가담을 제안했고 유일과 아이아가 제안을 수락해 4개 회사의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 4개사의 합산 점유율은 사실상 100%다.

4개 회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차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현대차·기아가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를 거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예정된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시켜 입찰에서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이들 4개사는 이런 방식의 담합으로 총 99건 입찰 중 81건에서 계획대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 3자의 저가로 투찰해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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