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은 군수품 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묻지마 투찰’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최대로 적용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2일 군수품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최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수품은 군 전력유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미장원 등 군수품과 관련이 없는 자가 낙찰 받은 후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해 보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군수품 계약 불이행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제재 완화 보다는 제재기간 감경 없이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최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최근 군수품 계약 불이행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입찰참가자격 최대 제한기간인 6개월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의 군수품 조달에 있어,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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