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은 10일 ‘국가 병원체 자원은행 건립공사’ 건설현장을 찾아 동절기 안전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사진=자료사진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시행된다.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3개 기준에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종심제 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이하 “유자격자명부”)이 포함된다.

종전에는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현행은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PQ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을 마련,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 부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실적평가방법은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한다.

종심제 기준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자격자명부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자격자명부 대상 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종합공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서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0.2점/건 → -0.5점/건)해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성실한 보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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