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조달청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는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부터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 ‘조달청 조직문화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지 방안은 2차 피해의 개념,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한 인사 및 징계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도 2차 피해 예방교육을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1차 피해에 대한 조치 후 6개월 간 보복조치 등 2차 가해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2차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사자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다른 조사자로 즉시 교체 또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절차 마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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