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업체가 약 5년간 273억 규모의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업체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1개 업체는 2019년 폐업하고 법인이 해산되어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 처리했다.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업체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도봉콘크리트(주), 도봉산업(주),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주)(2019.12.31. 폐업), 유정레지콘㈜, (주)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주) 등이다.

하수관은 오·폐수나 빗물 등을 하수 처리 시설 또는 하수 저류 시설로 이송하는데 사용되는 관이다. 입찰담합 대상 하수관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 예정사는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 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낙찰 예정사 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해 낙찰에 협조했다.

이들은 발주처의 입찰 공고가 나면 낙찰 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받아 계약이 체결됐다.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당초 콘크리트관이 하수관으로 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채택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사이에만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 중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이 중 5개 업체에게는 총 8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일건재공업은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했고, 2014년 이후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을 탈퇴했으며, 2017년 이후 입찰에 경쟁 참여함으로써 담합 와해의 계기를 만든 점 등을 고려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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