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사들의 자사 혈관용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애보트(주)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의사별로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의사들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 것은 공정거래법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혈관용 스텐트는 인체 내에 관 형태로 생긴 부위가 협착되었을 때 이를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정밀 의료기구로, 특히 혈관용 스텐트는 크기가 작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수입의존도가 높다.

상위 4개인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바이오트로닉코리아 등 수입·판매업자가 큰 점유율 차이 없이 전체시장의 70~75%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이 특징이다.

혈관용 스텐트는 전문 의료기기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므로, 제품판매는 의사들의 선택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과거 의료기기 시장은 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가지원 시 과다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만연했다.

이에, 리베이트 제공·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2010년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의료기기 협회는 2011년 자율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운용해 왔다, 의료기기 업체는 규약에 따라 협회심사를 거쳐 의료인을 지원하고 있다.

규약은 업체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되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업체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 지원인원 수 만 지정해 협회를 통해 비용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업체는 허용되는 범위 내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만 의료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교통비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를 상한으로 하고 관광 등의 이익 제공은 제한된다.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2018년 4월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한국애보트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2019년 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2,000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국애보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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