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세종시는 ‘불가리스 물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과학적 근거없이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이와 관련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생산공장은 전국 5곳에 있으며, 세종공장은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불가리스를 포함한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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