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며, 3,000만원까지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가능한 17개 증권사는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증권 등이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보투자자 3,000만원까지 가능...총 2조4,000억 주식대여 가능할 듯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모든 대형주 종목에 대해 주식 대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초보투자자는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해야하며 3,000만원까지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기관과 외국인 등의 대차 거래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할 경우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주신용대주를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전 교육 및 모의거래 20일부터 이수 가능...내년부터 유료 전환

금융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공매도의 위험성을 감안해 투자 한도 차등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또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신규 투자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 등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투자한도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의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이 가능하다. 2단계는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까지, 3단계에선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신대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 늘어…한도규제 개선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한다. 위반 시 부당이득금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종전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6일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각각 자기자본의 95%, 5%로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 적용한다.

금융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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