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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한다.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가 허용되지 않게 입찰 참여행위에 재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왔다.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해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을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입찰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군수품은 군 전력 유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하지만 마사지 업체, 공인중개사무소, 문구용품 업체 등 군수품과 관련이 없는 업체가 낙찰받은 뒤 수수료를 챙기고 납품업체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가 소수업체가 담합하거나 잡음이 나올 수 있다며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추첨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문제는 낙찰 확률은 높이기 위해 사업자를 수백명씩 모집해 한꺼번에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전문브로커들이 생기면서부터다.

15년째 조달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64)는 “몇년 전부터 전문브로커들이 사업자를 모집해 입찰에 참여하면서부터 경쟁이 심화되고 입찰 질서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의료기기 등 302개 품목을 제조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입찰을 생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기기 입찰 같은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지 일정기간(예: 5년이상) 경과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조달업체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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