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내년부터 보험용역 입찰에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공제조합 등’은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게 됐다.

공공 보험용역 시장에서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지난 1월 7일 공공 보험용역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최저가입찰에서 적격심사로 변경하여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파산위험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감독기준이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여력비율을 공시하지만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비율을 공시하지 않아 공공 보험시장에서 평가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제조합 등’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한 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산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선된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공제조합 등’도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며, 감독기관 기준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공제조합 등’은 지급여력비율 평가를 받지 못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지급여력비율 평가는 공공 보험용역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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