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ㆍ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이었다.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품군으로는 홈쿠킹제품(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홈뷰티케어용품(고데기, 면봉, 눈썹칼, 네일장식 등) 387건, 홈트레이닝제품(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머신, 짐볼 등) 189건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인 1,122건으로 많았다.

전체 위해정보의 위해 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 및 ‘피부손상’이 89.6%(1,146건)를 차지했다.

홈쿠킹제품 관련 위해 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화상’이 92.0%(646건)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피부 조직이 연약해 심각한 생명·신체상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전열제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한다”며 “어린이에게 고온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고데기․헤어드라이어 열에 인한 ‘화상’이 13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톱깎이․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30.2%)이었다.

소비자원은 “면봉・네일 장식 등 크기가 작은 물건은 영유아 주변에 두지 않고, 보호자의 행동을 모방할 우려가 있으니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는 크기가 작은 물건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 운동기구 혹은 운동기구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이 51건(27%)으로 나타났다.

운동기구의 경우 구입 즉시 부품이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기구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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