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최근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이었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A씨는 품질불량으로 제품 교환을 요구했고 B씨는 설치 제품이 계약시 제품과 성능·기능이 달라 환급을 요구한 케이스다.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원에 구매해 2020년 6월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체했고 2주 후 동일 하자 발생하여 메인보드 다시 교체했다. 2020년 7월에는 소음 발생, 롤링 이상 등의 하자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됐다. 2020년 12월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한바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B씨는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원에 구매해 한달 후 설치했다.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 성능과 기능이 다른 점을 발견해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반품 운송비 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으나 B씨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부담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C씨는 부작용이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다.

C씨는 2020년 6월 안마의자를 284만원에 구매했으나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C씨는 2020년 12월 유선 상으로 안마의자를 렌탈을 60개월, 월 6만9,800원에 계약했다. 계약 당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 설치한 지 한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위약금과 설치비 등 120여 만 원을 청구했다. C씨는 계약 당시 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바 없다며 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 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 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