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출장세차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이 가맹점에 스펀지·세차타월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며 2021년 4월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92개다.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월,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위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

해당 품목을 대량 구매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공개서와 가맹 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해야 하나 이도 어겼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주의 부담 내용, 인근 가맹점 정보, 가맹 계약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도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400만원~1,1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맹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에게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 300만 원 부과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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