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밀어주고 낙찰받고...” 발주를 돕는 댓가로 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55)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9,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씨는 2017∼2018년 건보공단 정보기획부·정보운영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44억원과 126억원 상당의 사업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입찰 참여업체에 1억9,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12차례에 걸쳐 ‘수금’했다.

한씨는 건보공단이 발주하는 'ERP(전사적자원관리) 고도화 사업'에 지원할 업체들을 평가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A회사 담당자에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해 1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뇌물을 건넨 회사에 ERP 고도화 사업의 일정과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건네줬고, 공단이 발주하는 다른 사업인 '차세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요청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뇌물을 건넨 업체는 한씨에게서 받은 정보와 서류를 이용해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씨는 또 자신이 담당하는 다른 사업을 수주한 B사 대표에게 "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주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요구해 매달 내연녀에게 임금 명목으로 약 160만원씩 16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입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가 상당할 뿐 아니라 수수 기간도 짧지 않고 금품 공여자의 사업체가 건보공단의 사업을 수주하거나 하도급도 받아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자백했으며 피고인이 과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은 점이나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입찰방해 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사로부터 4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단 직원 정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4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씨와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와 B사 관계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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