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원금 1,000만원 이하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여명이 탕감을 받는다. 탕감 규모는 약 6,000억원 규모다. 이들 외에 4만4,000명이 갚지 못한 빚 역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말에 탕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11만8,000명이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6,000억원 규모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이 소각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1월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과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등은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의 추심을 중단했다.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심 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채무자 16만2,000명의 7,000억원에 달한다.

1차적으로 11만8,000명 차주의 6,000억원에 대한 채권은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또한 나머지 1,000억원 규모(4만4,000명)의 장기소액연체채권도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상환 능력이 없으면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탕감 대상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17만3,000명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이 이미 소각됐다. 규모로는 9,000억원 정도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이다.

일반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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