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된다. 5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나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미리 지급한 의료비를 정산한 뒤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고, 5월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 심사 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