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17일부터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인 LTV 한도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70%로 확대된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 사업장의 이주비나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아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다. 은행 등 다른 업종들은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특히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함에 따라 전체 금융권에 규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 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를 대상으로 LTV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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